짬낚

해루질 법규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이 정한 도구와 방법으로만 잡을 수 있고, 마을어장·양식장에서는 캐면 안 됩니다. 지역마다 시간·장소를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알아 둘 것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있는 어구와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손, 호미, 집게, 갈고리, 외줄낚시, 투망·쪽대 같은 것들입니다. 잠수 장비를 쓰거나 정해지지 않은 도구로 잡으면 안 됩니다. 2026년 법 개정으로 시·도가 조례로 해루질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정한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야 합니다.

방법

들어가기 전에 현장 안내판과 출입통제 표지를 봅니다.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과 양식장 표지가 있으면 조개·해삼·소라 등을 캐지 않습니다. 잡은 것은 먹을 만큼만 가져옵니다.

주의

마을어장에서 캐면 어업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꾸미처럼 금어기가 있는 대상은 그 기간에 잡지 않습니다. 대상별 금어기는 지역마다 달라 해양수산부·지자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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