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체장
바다·민물 대상어 30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령 별표와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옮겨 요약했습니다.
대표 금어기
금어기가 정해진 11종입니다. 지금 금어기인 것과 가까운 순서로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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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노래미
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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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문치가자미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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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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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어
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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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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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5.1~5.31(2026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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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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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강계 5.1~6.10, 댐·호소 5.20~6.30
지역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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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5.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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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문어
5.16~6.30
지역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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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북위 33도 이북 해역 7.1~7.31
대표 금지체장
이 길이 이하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이 시즌인 어종을 앞에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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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 넙치
35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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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조피볼락
23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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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30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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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25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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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
24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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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21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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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18cm 이하
항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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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
15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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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문치가자미
20cm 이하
전장
- 사진 없음 붕장어 35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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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18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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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5cm 이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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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노래미
20cm 이하
전장
사진은 Wikimedia Commons 의 자유 이용 사진입니다. 작가와 라이선스는 출처·라이선스에 모았습니다.
출조 전 확인
- 시·도 별도 고시 시·도가 따로 강화해 고시한 금어기·체장은 참문어 말고는 확인하지 못해 시행령 기준만 적었습니다. 출조 전에 지자체 별도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 현장 고시 우선 이 화면은 법령을 요약한 것입니다. 최신 개정과 현장 고시가 우선합니다.
- 지역별 금어기 참문어·쏘가리는 지역마다 금어기가 다릅니다. 쏘가리는 같은 수계 안에서도 강계와 댐의 경계를 지자체 고시가 정합니다 — 지역마다 다른 금어기.
- 고등어 금어기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올해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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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는 시행령이 '4월 1일~6월 30일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도는 5월 1일~5월 31일로 고시됐습니다. 금지체장 21cm 이하(전장).
근거: 시행령 별표1 2.차 · 별표2 1.어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40호(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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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5월 16일~6월 30일.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9월 15일 사이에서 46일 이상을 따로 고시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경남·전남은 5월 24일~7월 8일, 제주는 8월 1일~9월 15일). 참문어에 금지체장은 없습니다. 대문어는 금어기가 없는 대신 600g 이하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6.마 · 별표2 4.가 · 해양수산부 '시·도 별도 지정 고시 금어기 현황'(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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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12월 1일~다음 해 1월 31일(전국). 금지체장 20cm 이하(전장).
근거: 시행령 별표1 2.다 · 별표2 1.나. 17cm 는 2024년 한시 규정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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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11월 1일~12월 31일(백령·대청 해역은 11월 15일~12월 14일). 금지체장 20cm 이하(전장).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쥐노래미 11.1~12.31, 단서 해역 11.15~12.14)·별표2(20cm). 인천광역시 수산 법령 안내(2025-02-21 갱신)와 별표 본문 검색으로 확인했고, 별표 PDF 원문은 이번에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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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이 없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6.6.23.)·별표2(개정 2024.6.4.)에 벵에돔 항목이 없습니다(2026-10-12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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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이 없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6.6.23.)·별표2(개정 2024.6.4.)에 양태 항목이 없습니다(2026-10-12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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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체장 35cm 이하(전장). 금어기는 없습니다.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 1.너(개정 2024.6.4., 2026-10-12 원문 확인). 별표1에는 붕장어 항목이 없습니다.
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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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금지체장은 없습니다. 다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어 살아 있는 상태로 옮기거나 다른 물에 놓아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근거: 국립생태원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 생활법령정보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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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송어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송어' 금지체장 12cm 는 다른 학명(산천어와 같은 종)을 가리켜 무지개송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 2.나 (학명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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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가 지역과 구간마다 다릅니다. 전북·전남(광주 포함)·경북·경남은 강계 4월 20일~5월 30일, 댐·호소 5월 10일~6월 20일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강계 5월 1일~6월 10일, 댐·호소 5월 20일~6월 30일입니다. 금지체장 18cm 이하. 같은 수계 안에서도 강계와 댐의 경계를 지자체 고시가 정하므로 출조 전에 관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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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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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24~7.8
근거: 경상남도 고시 제2021-220호
전남 5.24~7.8
근거: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8호
제주 8.1~9.15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97호
그 밖의 지역 5.16~6.30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6.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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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 강계 4.20~5.30, 댐·호소 5.10~6.20
근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 1.라
그 밖의 지역 강계 5.1~6.10, 댐·호소 5.20~6.30
근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1 1.라
이 표는 법령(수산자원관리법·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시·도 고시를 요약한 공시 자료입니다. 최신 개정과 현장 고시가 우선합니다. 시·도가 따로 강화해 고시한 금어기·체장은 참문어 말고는 확인하지 못해 시행령 기준만 적었습니다 — 출조 전에 지자체 별도 고시를 확인하십시오.